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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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2. 13 문교부정관인가 제 4864호)
개정 1964.  9.  7 문교부정관인가 제 7963호
1967.  6.  9 문교부정관인가 제 4719호
1971.  7. 30 문교부정관인가 제  236호
1975.  4. 17 문교부정관인가 제  236호
1977.  1. 26 문교부정관인가 제  177호
1977. 10. 24 문교부정관인가 제 5565호
1981.  2.  9 문교부정관인가 제  157호
1987.  7. 24 교육위원회허가 제  520호
2004. 12. 15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인가 제16904호
2004. 12. 28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인가 제17632호
2005.  1. 12 서울특별시 교육감인가 제387호
2008.  4.  3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인가  제 6998호
2008. 12. 26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인가  제 6998호
2016.  2. 26 서울특별시 교육청인가  제 4199호
2018. 12. 30 서울특별시 교육청인가  제 24338호

2022. 1.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인가 평생교육과  제 52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학원밀알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法人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임대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채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15인
2. 감  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예)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성   명주          소임   기
이사장

이  사
"
"
"
"

감  사

김 익 달

마 상 규
김 은 우
최 덕 교
손 양 삼
김 상 균
이 상 생
도 진 영

서울 종로구 적선동 62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143-4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213
서울 서대문구 창찬동 69
서울 성동구 신당동 393-14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229-2
서울 종로구 동숭동 6
서울 종로구 인사동 246

1960. 12. 13
1963. 12. 12
"
"
"
"
"
"
1960. 12. 13
~1962. 12. 12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60.12.1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64.9.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67.6.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1.7.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5.4.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7.1.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7.10.2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1.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7.7.2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4.12.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4.12.1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5.2.1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8.4.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8.12.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6.3.8)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8.12.20)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2.1.10)로부터 시행한다.